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ㆍ자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ㆍ물류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⑤시ㆍ도지사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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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상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행정관청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물류공동화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며, 단체와 공동 추진하도록 강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은 행정청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 사항입니다.
- ④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 지원 조치 또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⑤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 해당 구체적 지원 내용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일일이 반영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공동화 및 물류자동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관련 단체, 물류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은 물류공동화를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없고 권고할 수 있으며, 지원 대책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관련 단체, 물류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은 물류공동화를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없고 권고할 수 있으며, 지원 대책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