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63번]

「물류정책기본법」 상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ㄱ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 ㄴ )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 ㄷ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2. ②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3. ③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무회의
  4. ④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5. ⑤ㄱ: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무회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국제물류 촉진 시책에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과 환적화물 유치가 포함되며, 범정부적 국가 간 물류협력체 구성 등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물류 촉진을 위해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은 해외 물류기업 및 환적화물이며, 국제물류사업 유치는 법정 지원 대상 표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법 조문상 국제물류 촉진 시책의 내용으로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및 환적화물 유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 구성 및 협정 체결 시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올바릅니다.
  • ③ 국가 간 물류협력체 구성이나 협정 체결에 관한 사전 심의 기구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물류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 ④ 물류 관련 국제표준화는 표준화 관련 조항에 해당하며, 국제물류 촉진 시책의 세부 추진 항목으로 규정된 것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입니다.
  • ⑤ 첫 번째 빈칸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두 번째 빈칸은 환적화물, 세 번째 심의 기구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여야 하므로 세 항목 모두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 및 환적화물 유치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물류협력체 구성이나 정부 간 협정 체결 등 범정부적 협력이 요구되는 중요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물류허브화 및 글로벌 물류망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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