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④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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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②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하위 행정구역 계획으로서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시·도지사는 이에 맞추어 관할 구역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관할 기초지자체장의 의견 수렴과 시·도에 설치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이에 맞추어 관할 구역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관할 기초지자체장의 의견 수렴과 시·도에 설치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