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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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법령상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계획의 주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기반시설 포함 여부: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물류시설의 개발뿐만 아니라 용수·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다.
- ③ 용지면적 변경 심의 기준: 시행령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
- ④ 관보 고시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⑤ 변경 청구권 규정 오류: 물류시설법상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계획의 총괄 수립·변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배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며, 물류시설의 수요·공급 예측뿐만 아니라 용수·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특정 부처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며, 물류시설의 수요·공급 예측뿐만 아니라 용수·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특정 부처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