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약관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③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⑤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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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약관 변경신고 처리기한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청은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②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로 하여금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시행규칙에 따른 운송약관 기재사항에는 운송사업의 종류, 화물의 취급 및 인도, 운임 및 요금의 환급, 그리고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⑤ 허가 신청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거나 승인한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운송약관을 별도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운송약관에는 화물의 취급 및 손해배상·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자 편의와 화주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운송약관에는 화물의 취급 및 손해배상·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자 편의와 화주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