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 ①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
- ⑤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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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늘려야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자동차 사용 제한 또는 금지 기간은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운송이나 임대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거나 농어촌 등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하거나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거나 농어촌 등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하거나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