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95번]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②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철도사업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재해복구 긴급지원 등 필요한 경우 여객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면허 결격사유 관련: 철도사업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② 여객 운임·요금의 감면 관련: 철도사업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므로, 감면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여객 운임 상한 협의 관련: 철도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운송 시작 의무 및 연기 승인 관련: 철도사업법 제8조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면허 부관(부담) 부과 관련: 철도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공공성과 안전 강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의 면허, 운임 체계 및 사업 관리 전반을 규율하여 철도 운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용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객운송의 안정성을 위해 여객 운임 상한 지정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 시작 기간의 연장 승인을 허용하며, 경영상 필요나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임·요금의 감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