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
- ③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⑤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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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