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97번]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이 폐지된 경우 예외 없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
  3. ③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의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5. ⑤점용허가를 받은 철도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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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유철도시설 점용료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분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 만료나 폐지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점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분을 선납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여 철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무상 귀속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에 따른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국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 규정을 둡니다. 점용료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분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원상회복 및 대집행 등에 관한 권한은 철도공사 사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등을 준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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