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⑤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철도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면허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②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에 대한 설명으로, 양수하려는 자는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③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에 대한 설명으로,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법령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 ④ 전용철도 운영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상속인이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등록이 아님)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⑤ 전용철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전용철도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전용철도는 영업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철도로서,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나 법인의 합병, 상속에 의해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허가나 인가가 아닌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나 법인의 합병, 상속에 의해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허가나 인가가 아닌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