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200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양곡부류와 청과부류를 종합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2. ②시(市)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승인
  3. ③경매사의 임면
  4. ④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5. ⑤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수입권을 공매하거나 배정할 때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권한은 주무부처 장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도매시장의 개설권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설 허가권자이므로 직접 개설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 ② 시가 개설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승인하는 권한은 관할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 ③ 경매사의 임면은 도매시장 개설자나 장관이 아니라 해당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개설자에게 신고합니다.
  • ④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 추천이나 수입권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 ⑤ 농수산물집하장은 생산자단체나 유통업자 등이 산지 유통 원활화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유통시설입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와 지방자치단체(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 주체별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개설이나 업무규정 승인, 시설 운영 등은 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개설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반면 수입권 배정에 따른 수입이익금 부과·징수나 수급안정 사업 등 전국 단위의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 권한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귀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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