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9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
  2. ②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
  5. ⑤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하여 예시할 수 있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산물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농안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이 적용되는 쌀과 보리를 제외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비축 및 출하조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입이익금의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농안법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가격 예시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농안법 제8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예시가격)을 결정·예시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산물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 ④ 몰수 농산물 등의 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농안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시장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⑤ 감모손실의 비용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농안법 제13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비축사업 등의 실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모량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손실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조정, 출하조절, 가격예시, 비축사업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예시제도는 주요 농수산물의 파종기 또는 입식시기 이전에 주무부처 장관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미리 예시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주무관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산물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며, 비축·출하조절 및 기금 운용 등 농수산물 수급안정 시책의 주체 역시 주무부처 장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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