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57번]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안전운임제는 과로ㆍ과적ㆍ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직권으로 마련하였다.
  2. ②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3. ③안전운임은 컨테이너, 유류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4. ④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시멘트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5. ⑤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제는 강제 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안전운임과 권고 규정으로 운임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체계로 나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입 배경과 관련하여,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임의로 또는 직권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 ② 제도의 유형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인 '안전운임'과 운임 산정의 기준 및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공표하는 권고적 성격의 '안전운송원가'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안전운임 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이 우선 적용된 대상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였으며 유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④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시멘트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이었고 안전운송원가가 우선 도입된 품목은 철강재와 위험물질(석유화학류 등)이었습니다.
  • 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 3명, 운수사업자 3명, 화물차주 3명, 공익위원 4명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어 하한선 미만 지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안전운임과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운임 협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로 고시되는 안전운송원가의 이원적 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안전운임을, 철강재와 위험물질 품목에 안전운송원가를 3년 한시(2020~2022년)로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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