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에서 와르소조약(Warsaw Convention)의 화물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국제물류론- ①150 francs per kilogram
- ②250 francs per kilogram
- ③350 francs per kilogram
- ④450 francs per kilogram
- ⑤550 francs per ki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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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1929년 와르소 조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에서 송하인의 특별 가액 신고가 없는 경우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kg당 250 금프랑(포앙카레 프랑)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50프랑은 와르소 조약에서 규정한 화물 및 수하물 배상 한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 ② 250프랑은 와르소 조약 제22조 제2항에서 명시한 화물 및 등록 수하물의 중량 1kg당 운송인 법정책임한도액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350프랑은 해당 협약의 화물 책임한도 기준보다 높게 설정된 잘못된 수치입니다.
- ④ 450프랑은 와르소 조약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액 규정에 없는 임의의 수치입니다.
- ⑤ 550프랑은 협약상 정해진 화물 책임한도액인 250프랑을 크게 초과하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와르소 조약(1929년)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최초로 통일화한 국제협약입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송하인이 화물 인도 시 특별이익가액을 선언하고 필요한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책임한도는 kg당 250 프랑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프랑은 순도 1,000분의 900인 금 65.5mg으로 정의되는 포앙카레 금프랑을 의미하며, 이후 몬트리올 체계로 발전하면서 SDR 단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송하인이 화물 인도 시 특별이익가액을 선언하고 필요한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책임한도는 kg당 250 프랑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프랑은 순도 1,000분의 900인 금 65.5mg으로 정의되는 포앙카레 금프랑을 의미하며, 이후 몬트리올 체계로 발전하면서 SDR 단위로 전환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