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인이 스스로 보험을 수배할 능력이 없는 일반 화주를 대리하여 부보하는 보험종목은?
국제물류론- ①Air Cargo Insurance
- ②Marine Cargo Insurance
- ③Freight Legal Liability Insurance
- ④Shipper's Interest Insurance
- ⑤Hull Insuranc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공운송인이 적하보험을 직접 체결하기 어려운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항공운송장상에서 대리 부보하여 화물의 멸실·훼손 위험을 보상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송하인이익보험(Shipper's Interest Insuranc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공적하보험은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담보하는 통상적인 화물보험으로, 화주가 보험자와 직접 체결하는 일반적인 적하보험 형태를 의미하므로 운송인의 대리 부보 특화 종목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해상적하보험은 해상운송 및 이와 부수하는 육상 구간에서의 화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종목이므로 항공운송 화주를 대리 부보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운송인배상책임보험은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화주에게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운송인 본인의 책임보험이지, 화주 대리 부보 보험이 아닙니다.
- ④ 송하인이익보험은 스스로 적하보험을 수배하기 어려운 일반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항공운송인이 대리하여 항공운송장상에 기재하고 부보해 주는 보험 종목이므로 지문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 ⑤ 기체·선체보험은 항공기나 선박 등 운송용구 자체에 발생하는 물리적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하는 물건보험으로 화주의 화물 손해를 대리 부보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항공화물 운송에서 화주는 원칙적으로 개별 적하보험을 체결할 수 있으나, 소량 화물이나 비전문 화주의 경우 보험 수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인은 항공운송장(AWB)을 통해 화주의 요청을 받아 대리 부보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화주이익보험이라 합니다. 반면 운송인의 법적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운송수단 자체를 담보하는 기체보험 등은 부보 목적과 피보험자 체계가 상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