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00번]

복합운송증권(MT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책임형태로 발행된다.
  2. ②복합운송증권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할 수 없다.
  3. ③본선 적재 전에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
  4. ④복합운송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5. ⑤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배서·교부로 양도가 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포워더)도 포함되므로,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운송인은 복수의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전 구간에 대해 하주와 단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 구간에 걸친 일관책임(단일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운송주선인(포워더)도 계약운송인으로서 자신의 명의와 책임 아래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의 FIATA 선하증권(FIATA FBL)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③ 복합운송은 내륙 운송기지나 컨테이너 야드 등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본선 적재 이전 수취 상태에서 증권이 발행되는 수취식 증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 ④ 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은 권리증권이자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화물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지닙니다.
  • ⑤ 수하인란에 특정인의 이름 대신 지시인으로 기재된 지시식 증권은 배서와 교부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유통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MTD)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할 때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전통적인 해상 선하증권과 달리 해상 본선 적재 시점이 아니라 내륙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관리 하에 수취한 시점에 주로 수취식으로 발행됩니다.
발행 주체는 선박 등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실제 운송인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운송인 지위를 갖는 운송주선인도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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