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99번]

복합운송주선인의 업무 또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화물의 혼재·분배
  2. ②보험금 지급
  3. ③보관업무 수행
  4. ④운송의 자문·수배
  5. ⑤운송관련 서류작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복합운송주선인은 화주를 위해 적하보험 계약 체결을 대행하거나 주선할 수는 있으나, 실제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책임은 보험 인수인인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복합운송주선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량화물(LCL)을 모아 대량화물(FCL)로 만드는 혼재(Consolidation) 및 목적지에서의 화물 분배는 복합운송주선인의 핵심 고유 기능에 해당합니다.
  • ② 화주를 대리하여 적하보험 계약 체결을 주선하거나 대행할 수는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사정하여 지급하는 업무는 보험회사의 고유 기능이므로 주선인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 ③ 화물의 원활한 연계 운송 및 인도를 위해 자사 또는 제휴 창고 등을 활용하여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는 부대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합니다.
  • ④ 송하인에게 최적의 운송 경로, 운임, 운송수단 등을 컨설팅·자문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할 선사나 항공사 등의 운송인을 수배·예약하는 것은 기본적 기능입니다.
  • ⑤ 복합운송증권(FBL) 발행,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점검,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등 복합운송과 관련된 제반 선적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송하인의 위탁을 받아 화물의 운송, 집하, 혼재, 보관, 통관 및 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하거나 주선하는 자입니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적하보험 체결을 중개하거나 부보를 대행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사정하고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보험회사(보험자)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운송주선인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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