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의 항공운송서류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기장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 ②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 ③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 ④신용장이 원본의 전통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탁송인 또는 송화인용 원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⑤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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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UCP 600 제23조에 따라 항공운송서류는 운송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만이 서명할 수 있으며, 기장(Master)은 서명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 및 대리인 서명 조항: 항공운송서류의 서명권자는 운송인 본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기명대리인에 한정되며, 해상운송의 선장과 달리 항공기 기장은 서명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수취 표시 요건: 항공운송서류는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accepted for carriage)을 표시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공항 표시 요건: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airport of departure)과 목적공항(airport of destination)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원본 제시 조항: 항공운송장은 3통의 원본 중 제3호 원본인 송화인용 원본(original for consignor or shipper)만 유효한 원본으로 기능하므로, 신용장에서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송화인용 원본 1통의 제시로 충족됩니다.
- ⑤ 운송약관 구비 요건: 서류 자체에 운송의 제조건(약관)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를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참조하는 약식/이면백지 운송서류여야 수리 가능하므로 규약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서류(항공화물운송장 등)는 명칭에 관계없이 운송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운송인 본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기명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해상운송서류와 달리 항공기 기장(Master/Captain)은 UCP상 항공운송서류의 정당한 서명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서류는 유통증권이 아니므로 신용장이 전통(full set)을 요구하더라도 송화인용 원본(original for consignor/shipper) 1통만 제시하면 수리됩니다.
해상운송서류와 달리 항공기 기장(Master/Captain)은 UCP상 항공운송서류의 정당한 서명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서류는 유통증권이 아니므로 신용장이 전통(full set)을 요구하더라도 송화인용 원본(original for consignor/shipper) 1통만 제시하면 수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