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03번]

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Straight B/L은 송화주에게 발행된 유통성 선하증권을 송화주가 배서하여 운송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이 소멸된 B/L을 말한다.
  2. ②Clean B/L은 선박회사가 인수한 물품의 명세 또는 수량 및 포장에 하자가 없는 경우 발행되는 B/L이다.
  3. ③Long Form B/L은 선하증권의 필요기재사항과 운송약관이 모두 기재되어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4. ④Custody B/L은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당해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입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5. ⑤Stale B/L은 선하증권의 제시 시기가 선적일 후 21일이 경과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었을 때 그렇게 지연된 B/L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란에 특정 수하인이 지정되어 배서 양도가 불가능한 비유통성 증권을 말하므로, 유통성 선하증권을 반환하여 유통성이 소멸된 B/L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란에 특정 수하인이 기재되어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한 양도가 불가능한 비유통성 증권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설명한 유통성이 소멸되었거나 화물 인도 후 효력을 다한 선하증권은 실효 선하증권(Spent B/L) 등에 해당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②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거나 선적할 때 포장 상태나 수량 등의 외관에 하자가 없어 비고란에 사고 유보 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을 가리키므로 옳습니다.
  • ③ 정식 선하증권(Long Form B/L)은 법정 필요기재사항뿐만 아니라 이면에 모든 운송약관이 상세히 인쇄되어 있는 정규 형태의 선하증권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약관이 생략된 간이 선하증권(Short Form B/L)과 구분됩니다.
  • ④ 보관 선하증권(Custody B/L)은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들어갔으나 이를 선적할 지정 선박이 아직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는 B/L이므로 옳습니다.
  • ⑤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은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상 신용장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선하증권을 말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수령·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입니다.
수하인의 지정 방식에 따라 특정 수하인이 명시되어 유통이 제한되는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과 배서에 의해 유통될 수 있는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운송약관의 기재 범위, 화물의 상태 표시 유무, 발행 시점 및 제시 시기에 따라 각각 Short/Long Form, Clean/Foul, Received/Custody/Shipped, Stale B/L 등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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