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11번]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발행된 신용장에 취소불능(irrevocable) 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취소가능 신용장이다.
  2. ②선적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to", "from", "after"란 용어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포함한다.
  3. ③신용장은 이용 가능한 해당 은행과 모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4. ④신용장은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어야 한다.
  5. ⑤지정은행, 필요한 경우의 확인은행 및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류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UCP 600 제14조 a항에 따라 개설은행, 확인은행 및 지정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오직 서류에 근거해서만 심사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가능 여부: UCP 600 제3조에 따라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 신용장으로 간주됩니다.
  • ② 선적 기간 관련 용어: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당해 일자를 포함하지만, 'before'와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exclude)합니다.
  • ③ 이용 가능 은행 명시: 신용장은 지급·인수·매입 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은행(지정은행)이나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any bank)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④ 환어음 지급인: 신용장은 발행의뢰인(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되도록 발행되어서는 안 되며,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등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서류 심사 기준: 지정은행, 확인은행 및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를 판단할 때 오직 서류 자체(documents alone)만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신용장 거래의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제공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규칙입니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이나 기타 기초계약과 엄격히 분리되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은행은 오직 제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일치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간주하며,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등 거래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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