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Cargo Clause(A)(2009)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물류론- ①보험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 ②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③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④피보험자가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보하고 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⑤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 또는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ICC(2009)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운송인의 파산이나 재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가 선적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면책되며,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면책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상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상적인 누손이나 통상적인 중량·용적 손실, 자연소모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물품의 통상적인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감모이므로 일반면책사항(제4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 ② 화물 자체의 부패, 변질 등 물품의 고유한 하자나 내재적 성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외래의 우연한 사고에 기인하지 않으므로 일반면책사항(제4조 제4항)에 해당합니다.
- ③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초래된 손해 및 비용은 대표적인 일반면책사항(제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 ④ ICC(2009) 개정 약관에 따라 운송인의 파산이나 재정적 궁핍에 대해 선적 당시 피보험자가 알지 못했던 선의의 상태였다면 면책되지 않고 보상 대상이 되므로 일반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원자력이나 핵분열·융합, 방사능 물질을 활용한 무기나 장치의 사용으로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는 대규모 위험으로서 일반면책사항(제4조 제7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 제4조 일반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통상의 누손 및 자연소모, 포장 불량, 고유의 하자, 지연, 운송인의 파산 및 재정적 채무불이행, 원자력 무기 사용 등을 규정합니다.
이 중 운송인의 파산 및 재정상 채무불이행 조항은 ICC(1982)에서 무조건 면책이었으나, ICC(2009)에서는 피보험자가 선적 당시 파산 등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적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자가 보상합니다.
이 중 운송인의 파산 및 재정상 채무불이행 조항은 ICC(1982)에서 무조건 면책이었으나, ICC(2009)에서는 피보험자가 선적 당시 파산 등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적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자가 보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