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13번]

보세구역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②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3. ③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다.
  4. ④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전람회·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 ⑤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세창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의 검사를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 등의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맞습니다.
  • ③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삼아 제조나 가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이므로 적절합니다.
  • ④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하여 올바릅니다.
  • ⑤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지정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의 정의이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입니다.

관련 개념

보세구역은 크게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과 관할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그리고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각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 및 수행 기능(보관, 검사,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에 따라 법적 정의와 운영 요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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