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 2019.’는 2019년 5월 4일에서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 ②‘Shipment : Until May 10, 2019.’는 선적을 2019년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③‘Shipment : Before May 10, 2019.’는 선적을 2019년 5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④선적시기와 관련하여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의 용어는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⑤‘Partial shipments are prohibited.’는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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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on or about'은 지정일 전후 5일을 포함하는 총 11일간을 의미하므로 5월 10일 기준 선적 가능 기간은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on or about' 표현은 지정된 일자의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양 끝 날짜를 포함한 총 11일간을 의미하므로, 5월 10일 기준 선적 기간은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5월 4일부터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선적기간을 정할 때 'until'이나 'to', 'till'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 언급된 해당 일자가 기간에 포함되므로 5월 10일까지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선적기간 산정 시 'before'나 'after'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일자가 제외되므로, 5월 10일 전날인 5월 9일까지 선적을 마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신용장 조건에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합니다.
- ⑤ 신용장에 'Partial shipments are prohibited'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분할선적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선적일자 및 선적기간과 관련된 용어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to', 'until', 'till' 등은 언급된 당해 일자를 포함하며, 'before'와 'after'는 당해 일자를 제외합니다. 또한 'on or about'은 지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총 11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며 양 끝 일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