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물류관련법규- ①피한정후견인
- ②「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결격사유 대상 법률에는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한정후견인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호에 규정된 명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②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조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조 제4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⑤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법인 역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제4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법률은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해운법」으로 한정되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령 이외의 법률(예: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유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정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법률은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해운법」으로 한정되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령 이외의 법률(예: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유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정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