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 ②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 ③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 ④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 ⑤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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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ㆍ시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법적 책무이며,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은 시책의 '수립'이 아니라 '준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ㆍ도입: 「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명시된 법정 지원 대상 활동에 해당합니다.
- ② 시책의 수립: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책무이며, 기업에 지원되는 활동은 시책의 '수립'이 아니라 시책의 '준수'입니다.
- ③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활동에 해당합니다.
- ④ 유지ㆍ관리: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대상 물류보안 활동에 해당합니다.
- ⑤ 사후복구조치: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물류보안 사고 발생 시 수행하는 지원 대상 활동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물류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에는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및 유지ㆍ관리, 시책의 준수,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사고 사후복구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물류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에는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및 유지ㆍ관리, 시책의 준수,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사고 사후복구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