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와 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운송업 - 파이프라인운송업
- ②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 ③물류서비스업 - 화물주선업
- ④물류시설운영업 - 물류터미널운영업
- ⑤화물운송업 - 항만운송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항만운송사업은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화물취급 및 지원 성격의 물류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분류와 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이프라인운송업은 배관을 통해 원유나 가스 등 화물을 직접 이동시키는 사업으로, 화물운송업 대분류의 세분류에 올바르게 포함됩니다.
- ② 창고업은 화물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물류시설운영업의 세분류에 해당합니다.
- ③ 화물주선업은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물류서비스업 대분류의 세분류로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④ 물류터미널운영업은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배송 등을 위한 복합 물류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합니다.
- 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 등)은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항만 내 운송 지원 및 하역 등을 담당하는 물류서비스업의 세분류에 해당하므로 대분류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은 크게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세 가지 대분류로 구분됩니다.
화물운송업에는 육상·해상·항공 화물운송업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이 포함되며, 물류시설운영업에는 창고업과 물류터미널운영업 등이 속합니다.
반면 화물주선업, 물류컨설팅업, 물류정보처리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은 화물의 운송을 지원하고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화물운송업에는 육상·해상·항공 화물운송업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이 포함되며, 물류시설운영업에는 창고업과 물류터미널운영업 등이 속합니다.
반면 화물주선업, 물류컨설팅업, 물류정보처리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은 화물의 운송을 지원하고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