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67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고의 주요내용
ㄴ. 조정권고 내용
ㄷ.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ㄹ.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ㅁ. 그 밖에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2. ②ㄴ, ㄷ, ㅁ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할 때 서면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의 4가지(ㄱ, ㄴ, ㄷ,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 주요내용과 조정권고 내용만 제시한 조합은 수락 여부 회신기한 및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한 필수 서면 통지 사항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신고 주요내용과 향후 처리 사항이 빠져 있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센터 장의 임의 인정 사항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조정 권고 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의 4가지이므로 바르게 묶은 설명입니다.
  • ④ 조정권고 자체의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센터장 임의 인정 사항이 들어가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신고의 핵심인 주요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규정에 없는 임의 인정 사항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라 설치된 물류신고센터는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권고할 때에는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신고 개요와 권고 내용뿐만 아니라 수락 여부 회신기한과 미수락 시 향후 처리 절차까지 포함되어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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