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68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②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③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⑤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가 되는 비위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어야 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법령상 정당한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위원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해촉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직무와 무관한 단순 비위사실까지 해촉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 ③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는 명시적인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여 직무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해촉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위원 본인이 건강이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원은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회피 의무 위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등 명확한 결격 사유를 열거하여 자의적인 해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비위사실의 경우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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