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③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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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가 되는 비위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어야 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법령상 정당한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위원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해촉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직무와 무관한 단순 비위사실까지 해촉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 ③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는 명시적인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여 직무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해촉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위원 본인이 건강이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원은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회피 의무 위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등 명확한 결격 사유를 열거하여 자의적인 해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비위사실의 경우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회피 의무 위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등 명확한 결격 사유를 열거하여 자의적인 해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비위사실의 경우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