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80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그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③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⑤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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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1년 이상이면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므로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일부(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만 준용되며,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연령·운전경력과 적성검사, 자격시험 및 교육을 거쳐 취득하는 자격이다.
운전면허 보유 및 운전경력 요건의 경우 일반 운전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여객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1년 이상이면 충족된다.
또한 자격의 결격사유는 형사 처벌 및 법령 위반 등에 한정되어 파산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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