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②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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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2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동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위·수탁차주에 대한 임시허가 대상 제외: 동법 제3조 제12항 단서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에게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조건·기한 부과: 동법 제3조 제1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 제한: 동법 제3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업종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행정처분(사업정지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이전 변경허가를 제한한다.
운송사업자의 귀책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으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행정처분(사업정지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이전 변경허가를 제한한다.
운송사업자의 귀책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으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