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8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의 종류·무게·부피 등을 운송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통보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체는 운수종사자가 아니라 화물위탁자(화주)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의 금지는 화물위탁자(화주)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 및 준수사항에 해당하므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닙니다.
  • ② 사고나 고장 차량을 견인·운송하는 대가로 정비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리베이트)하는 행위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여 지나가는 화주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한 운송 거래 질서를 해치므로 금지되는 준수사항입니다.
  • ④ 적재함 문이나 탑차 문 등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거나 운행(개문발차)하는 행위는 낙하 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지된 준수사항입니다.
  • 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택시 요금미터기를 달거나 택시와 유사한 외부 표시를 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법령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과적을 예방하기 위해 주체별 준수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 금지, 부당 요금 수수 금지, 호객행위 금지, 개문발차 금지, 리베이트 수수 금지 등의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반면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지 않을 의무는 화물을 맡기는 주체인 화물위탁자(화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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