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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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 화물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견인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 화물자동차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직접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적재물배상보험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장별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배상책임 한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이며,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자동차와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