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 ③「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 ④「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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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뿐이며, 전통시장은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유통시설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매장입니다.
- ②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 배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시설이므로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 ③ 가축시장은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관리되는 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④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 적용 배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1호에 의해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는 특정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농축산물 유통시설에 대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제 대상 시설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이 포함됩니다.
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상생발전을 위한 보호 및 연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제 대상 시설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이 포함됩니다.
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상생발전을 위한 보호 및 연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