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89번]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2. ②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4.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5. 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더라도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의규정)이므로, 의무적으로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영업제한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 대상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점포이므로, 50퍼센트 이상으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이므로, 오전 11시까지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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