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검수사업, 검량사업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항만하역사업과 감정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 ③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 ④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감정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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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종류별 및 항만별로 등록하여야 하지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 항만운송사업의 업종 종류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항만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등록하지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항만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정사업을 항만별로 등록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항만하역사업은 특정 이용자, 특정 화물, 또는 지정된 항만시설만을 취급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전반적인 하역을 수행하는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⑤ 행정관청은 감정사업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결격사유,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별 및 항만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공간적 제한이 적은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항만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항만하역사업의 경우 취급 화물이나 시설 등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한정하는 한정하역사업과 일반하역사업으로 세분하여 등록을 관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별 및 항만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공간적 제한이 적은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항만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항만하역사업의 경우 취급 화물이나 시설 등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한정하는 한정하역사업과 일반하역사업으로 세분하여 등록을 관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