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신고한 운임과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운임 및 요금의 설정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관리청이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량사업 등 검수·감정·검량사업 등록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해 해양수산부장관(관리청)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항만하역사업의 운임·요금은 원칙적으로 인가 대상이지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은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이므로 옳습니다.
-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나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의 운임·요금을 신고한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항만하역사업의 신고 화물 운임·요금 신고를 받은 관리청(위임받은 시·도지사 포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신고수리 간주 규정에 따르면 정해진 통지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하역사업의 운임과 요금은 원칙적으로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특정 품목 화물은 신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리청이 법정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리청이 법정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