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 ②항만시설등이 멸실되어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③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④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⑤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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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임대료 연체 기준은 2개월 이상이 아닌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 목적을 위하여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임대한 항만시설이 멸실되어 물리적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거나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정 해지 사유가 됩니다.
- ③ 항만운송사업법상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은 2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 ④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법령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부합합니다.
- ⑤ 시설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을 위한 협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여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해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항만시설운영자등은 공공 목적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부두운영회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시설 멸실 등의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의 경우 부두운영회사의 성실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면서도 과도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할 운영 금지 등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이나 협의 사항 미이행으로 계약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체납의 경우 부두운영회사의 성실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면서도 과도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할 운영 금지 등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이나 협의 사항 미이행으로 계약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