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게 ( ㄱ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 ㄱ )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 ㄱ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①ㄱ: 사업정지, ㄴ: 과태료
- ②ㄱ: 사업정지, ㄴ: 과징금
- ③ㄱ: 면허취소, ㄴ: 과태료
- ④ㄱ: 면허취소, ㄴ: 과징금
- ⑤ㄱ: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ㄴ: 벌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정지와 과태료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영업상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는 금전벌은 과징금이며, 단순 질서벌인 과태료는 사업정지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 ② 사업정지와 과징금 조합이 정확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 저해를 막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③ 면허취소와 과태료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법률상 면허취소 처분을 과태료로 갈음하는 규정은 없으며, 갈음 제재의 대상은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 사업정지처분입니다.
- ④ 면허취소와 과징금 조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익상 영업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원처분은 면허취소가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입니다.
- ⑤ 면허취소 및 벌금 조합은 잘못되었습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직접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과징금 제도는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을 실제로 정지시키면 철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정청은 공공복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영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6조에서도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공복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영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6조에서도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