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 ②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③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5분의 1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④철도사업자가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 ⑤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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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등록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철도 등록 법인 합병의 경우 「철도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은 「철도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중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③ 공동운수협정의 변경 중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5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중요 변경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철도사업의 양도·양수는 「철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공공 운송기능의 계속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⑤ 철도시설 점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자는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와 신고 대상은 사업의 공공성과 영향력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철도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 공동운수협정 체결 및 중요 변경, 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이전 등은 철도 서비스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자가용 철도 성격을 갖는 전용철도의 운영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는 공공 철도사업과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