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식당
- ②휴게실
- ③주차시설
- ④직판장
- ⑤수출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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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필수시설에는 집하시설,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주차시설 등이 포함되며, 식당과 휴게실은 편의시설, 직판장과 수출지원실은 부수시설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식당은 유통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편의시설로 분류되므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휴게실은 근무자 및 방문객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필수시설이 아닙니다.
- ③ 주차시설은 대형 물류 차량 및 유통 관계 차량의 원활한 상·하역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시설에 해당합니다.
- ④ 직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시설에 해당하므로 필수시설이 아닙니다.
- ⑤ 수출지원실은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부수시설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배송 및 그에 딸린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은 센터의 원활한 물류 기능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시설, 부수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이 중 필수시설은 집하시설,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출하시설, 주차시설, 관리사무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물류 유통 기능 수행과 위생·운영 관리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시설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은 센터의 원활한 물류 기능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시설, 부수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이 중 필수시설은 집하시설,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출하시설, 주차시설, 관리사무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물류 유통 기능 수행과 위생·운영 관리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시설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