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③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자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④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개설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⑤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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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주무부총리나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필수적인 거래 규모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합니다.
- ③ 시장도매인은 상법상 회사 등 법인 형태를 갖춘 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므로 개인 등 법인이 아닌 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④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특별시·광역시 등)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시장도매인 제도의 취지와 유통 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 두어야 하며, 시장도매인은 법인인 자 중에서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시장도매인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 두어야 하며, 시장도매인은 법인인 자 중에서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시장도매인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④, ⑤). 서비스 채점은 ④을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