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6번]

물류서비스업의 세분류와 세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세분류세세분류
ㄱ. 화물주선업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업
ㄴ. 해운부대사업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ㄷ. 항만운송관련업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예선업, 컨테이너 수리업, 선박급유업
ㄹ.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검수업, 검량업, 감정업
ㅁ. 물류정보처리업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ㆍ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관리론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ㄹ
  5. ⑤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등은 화물주선업이 아닌 '화물취급업'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주선 업무가 아니라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업 등은 물류서비스업 내 '화물취급업'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화물주선업의 세세분류에는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속합니다.
  • ② 해운부대사업은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선박대여업 등으로 구성되어 올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③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에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등이 포함되어 올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④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으로 구분되므로 올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⑤ 물류정보처리업의 세세분류에는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등이 속하므로 올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물류사업의 종류를 물류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대분류합니다.
물류서비스업의 세분류에는 화물취급업, 화물주선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품질검사 등 부가가치 창출 활동은 화물주선업이 아니라 화물취급업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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