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시 양하항을 복수로 선정하고 양하항 도착 전에 최종 양하항을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화물운송론- ①항구변경할증료
- ②외항추가할증료
- ③환적할증료
- ④양하항선택할증료
- ⑤혼잡할증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적 당시 양하항을 확정하지 않고 여러 후보 항구를 지정한 뒤 도착 전에 최종 양하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양하항선택할증료(Optional Surcharg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 후 이미 확정된 도착항을 다른 항구로 바꾸고자 할 때 부과되는 비용(COD, Change of Destination Charge)을 뜻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선박의 정기 기항지가 아닌 외곽의 작은 항구에 기항하여 화물을 양하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Outport Surcharge)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최종 목적지까지 직항하지 않고 중간 항구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을 때 발생하는 비용(Transshipment Surcharge)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선적 시점에 복수의 양하항을 선하증권에 기재해 두고 본선이 해당 구역에 도착하기 전 최종 양하항을 지정할 때 발생하는 선택할증료(Optional Surcharge)이므로 옳습니다.
- ⑤ 도착 항구의 체선이나 하역 능력 부족으로 입항이 지연될 때 대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Congestion Surcharge)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임의 추가비용(Surcharge)은 기본운임 외에 특수한 상황이나 화주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화주가 화물 선적 당시에 목적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여러 양하항 중 하나를 나중에 선택하고자 할 때 선사는 운항 일정 조정 및 하역 계획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해상 할증료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하항 선택, 항구 변경, 환적, 부두 혼잡 등 각 조건별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명칭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화주가 화물 선적 당시에 목적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여러 양하항 중 하나를 나중에 선택하고자 할 때 선사는 운항 일정 조정 및 하역 계획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해상 할증료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하항 선택, 항구 변경, 환적, 부두 혼잡 등 각 조건별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명칭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