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62번]

용선계약 시 묵시적 확약이 아닌 것은?
화물운송론
  1. ①휴항의 내용
  2. ②신속한 항해 이행
  3. ③부당한 이로 불가
  4. ④위험물의 미 적재
  5. ⑤내항성 있는 선박 제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용선계약의 묵시적 확약에는 선박의 내항성 제공, 부당이로 금지, 신속한 항해 이행, 위험물 미적재 등이 포함되며, 휴항이나 정박기간 관련 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합의·명시해야 하는 명시 조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박기간이나 휴항 등 작업 및 지체와 관련된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용선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명시 조건에 해당합니다.
  • ② 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해를 지연시키지 않고 통상적인 속도와 주의를 기울여 신속하게 항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묵시적 의무입니다.
  • ③ 인명 구조 등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상적인 항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부당이로 금지는 대표적인 선주의 묵시적 담보입니다.
  • ④ 선주의 사전 동의 없이 선박이나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물을 싣지 않아야 하는 화주의 기본적 묵시 의무에 해당합니다.
  • ⑤ 항해 개시 당시 선박이 예정된 항해와 화물 운송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감항능력(내항성) 담보는 가장 핵심적인 묵시적 확약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 용선계약에서 묵시적 담보(확약)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영미 보통법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입니다.
선주 측의 묵시적 확약으로는 감항능력(내항성) 담보, 부당이로 금지, 신속한 항해 수행 등이 있습니다.
용선자(화주) 측의 묵시적 확약으로는 통상 위험물의 미선적(미적재) 의무가 포함되며, 휴항(laytime)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명시적 조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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