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운송주선인은 복합운송에서 전 운송 구간에 운송책임을 지지만 구간별 운송인과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②운송주선인은 혼재운송 보다 단일 화주의 FCL화물을 주로 취급한다.
- ③운송주선인은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운송에 따른 보험 업무를 대리하지 않는다.
- ④운송주선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으로 제한된다.
- ⑤운송주선인은 화주를 대신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대행할 수 있지만, 국가에 따라서 관세사 등 통관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운송주선인은 화주를 위해 통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한국 등 특정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는 관세사 등 공인된 통관 자격자만이 해당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간별 운송인과의 계약: 복합운송인 지위를 갖는 운송주선인은 화주에 대하여 전 구간에 대한 운송 책임을 부담하며, 각 운송 구간의 실제 운송인(선사, 항공사 등)과 직접 개별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주요 취급 화물: 운송주선인은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LCL)을 모아 한 컨테이너로 만드는 혼재운송(Consolidation)을 주된 핵심 업무로 영위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부대 업무 범위: 화주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화주의 편의를 위해 적하보험 부보 및 클레임 제기 등 보험 업무도 폭넓게 대리·수행하므로 틀렸습니다.
- ④ 작성 서류의 제한: 하우스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외에도 화물수취증(FCR),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운송 및 통관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므로 제한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통관절차 대행: 화주를 대신하여 수출입 통관을 주선·대행할 수 있으나, 국가별 제도에 따라 관세사 등 별도의 법적 면허나 허가를 받은 전문 자격사만 통관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화주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거나 계약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혼재(Consolidation), 운송계약 체결, 통관 대행, 적하보험 부보 대행, 포장 및 보관, 운송서류 작성 등 물류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통관 업무는 국가별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이 상이하여, 화주를 대행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한국 등)에서는 공인된 관세사 등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혼재(Consolidation), 운송계약 체결, 통관 대행, 적하보험 부보 대행, 포장 및 보관, 운송서류 작성 등 물류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통관 업무는 국가별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이 상이하여, 화주를 대행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한국 등)에서는 공인된 관세사 등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