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66번]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이름, 운송장 번호를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한다.
  2. ②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 방법을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한다.
  3. ③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된다.
  4. ④고객(송화인)이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저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는다.
  5. ⑤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을 기재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저가액'이 아니라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집화 담당자 이름 및 운송장 번호는 사업자가 기재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이 맞습니다.
  • ② 운임 및 부대비용의 액수와 그 지급 방법은 사업자가 운송장에 명시하여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송화인이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한도액 규정에 따라 50만원 한도가 적용됨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릅니다.
  • ④ 할증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상 한도가 확대 적용되므로, 운송가액 구간별 최저가액이 아니라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물품이 배송될 도착지(인도예정장소) 및 희망 배송일자(인도예정일)는 의뢰인인 고객이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장을 작성할 때 고객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송화인이 물품 가액을 적지 않으면 기본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저가액이 아니라 최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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