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74번]

항공화물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동물, 화폐, 보석류, 무기, 고가 예술품 등은 일반요율 보다 높은 운송요율을 책정할 수 있다.
  2. ②할인요율은 특정한 구간과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일반요율보다 낮게 적용된다.
  3. ③표준 컨테이너요율은 대체로 일반요율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이 적용된다.
  4. ④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취급과 주의를 필요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화물에는 별도의 요율을 부과할 수 있다.
  5. ⑤일반요율은 일반화물에 적용하는 요율로 중량만을 기준으로 운송요율을 책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항공화물의 운임은 실제 중량과 부피를 무게로 환산한 용적중량 중 더 큰 값을 운임적용중량으로 삼아 산정하므로, 단순 중량만을 기준으로 운송요율을 책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귀중품, 동물, 시신 등 취급상 주의나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화물은 품목분류요율에 따라 일반요율 대비 일정 비율의 할증이 적용되므로 타당합니다.
  • ② 신문, 잡지, 귀국 이삿짐 등 특정 품목이나 특정 구간에 대량 운송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되는 할인요율은 일반요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므로 옳습니다.
  • ③ 화주가 단위탑재용기(ULD)에 화물을 직접 적재하여 인도하는 표준 컨테이너요율은 항공사의 조업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므로 일반요율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④ 보온·보냉 등 특별한 온도 관리가 필요하거나 우선 탑재 서비스가 제공되는 화물에는 품목분류요율상의 할증료나 별도 서비스 요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⑤ 일반화물요율 적용 시 실제 무게와 공간 점유율을 반영한 용적중량을 비교하여 둘 중 큰 쪽을 운임적용중량으로 삼으므로, 중량만을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항공화물운임 체계는 기본이 되는 일반화물요율(GCR)과 특정구간 및 품목에 적용되는 특정품목할인요율(SCR), 특정 품목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는 품목분류요율(Class Rate), 단위탑재용기에 적용하는 ULD 요율 등으로 구분됩니다.
항공운임 산출 시 화물의 실제 총중량과 가로·세로·높이의 용적을 환산한 부피중량을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값을 운임적용중량으로 채택합니다.
따라서 가벼우면서 부피가 큰 화물은 실제 무게 대신 용적중량을 바탕으로 운임이 계산되므로 순수 실중량만으로 요율을 일괄 책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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