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원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복합운송인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다.
- ②엄격책임(strict liability)원칙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운송인이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지만,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한다.
- ③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원칙은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 ④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에서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의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 내용은 발생구간에 적용되는 책임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 ⑤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로 단일변형책임체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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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므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실책임원칙은 채무자인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존재할 때 책임을 지우는 원칙이므로 옳습니다.
- ②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에 책임을 지우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의 면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무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엄격책임은 불법행위 등에서 주로 쓰이며 면책사유가 극히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③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원칙은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입니다. 무과실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불가항력 등 법정 면책사유는 인정합니다.
- ④ 손해 발생 구간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책임의 내용 및 한도가 결정되는 방식은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에 해당합니다. 단일책임체계는 전 구간에 걸쳐 단일한 책임 규정을 일괄 적용합니다.
- ⑤ UN국제복합운송조약(1980)이 채택한 방식은 원칙적으로 단일책임을 적용하되 손해 발생 구간이 명확한 경우 해당 강행규정을 참작하는 절충형인 수정단일책임체계(변형단일책임체계)입니다. 이종책임체계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책임 원칙과 책임 결정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책임 원칙은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 불가항력 등 제한적 면책만 인정하는 엄격책임, 면책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절대책임으로 나뉩니다.
손해 발생 구간별 적용 방식에 따라서는 전 구간 동일 규정을 적용하는 단일책임체계와 각 개별 운송구간의 법률을 적용하는 이종(망)책임체계, 그리고 이를 절충한 수정단일책임체계(UN국제복합운송조약 채택)로 분류됩니다.
책임 원칙은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 불가항력 등 제한적 면책만 인정하는 엄격책임, 면책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절대책임으로 나뉩니다.
손해 발생 구간별 적용 방식에 따라서는 전 구간 동일 규정을 적용하는 단일책임체계와 각 개별 운송구간의 법률을 적용하는 이종(망)책임체계, 그리고 이를 절충한 수정단일책임체계(UN국제복합운송조약 채택)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