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Incoterms는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된(incorporated)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
- ②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과 관세부과, 불가항력, 매매물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③양극단(two extremes)의 E규칙과 D규칙 사이에, 3개의 F규칙과 4개의 C규칙이 있다.
- ④CPT와 CIP매매에서 위험은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⑤A1/B1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물품제공/대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어 인도조항과 위험이전조항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인 A2와 A3으로 각각 옮겼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에 수반되는 위험 및 비용의 분담, 통관 의무 등을 규율하는 임의 규칙이며, 대금지급 시기나 방법, 소유권 이전, 불가항력 등은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편입 여부에 관하여, 인코텀즈는 법률이 아닌 임의 규칙이므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인코텀즈 조항을 명시적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해야만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②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인코텀즈는 인도, 위험 이전, 운송·보험 계약 체결, 비용 분담 등을 다룰 뿐 대금 지급 시기·방법, 소유권 이전, 불가항력, 계약 위반에 따른 구제수단 등은 다루지 않으므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③ 규칙의 분류 측면에서, 매도인 최소 의무인 EXW(E규칙)와 최대 의무인 D규칙(DAP, DPU, DDP 3개)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F규칙 3개(FCA, FAS, FOB)와 C규칙 4개(CFR, CIF, CPT, CIP)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 ④ 운송인 인도 조건에서, CPT와 CIP는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⑤ 조항 구성 체계상 2020 규칙은 A1/B1에 일반적 의무(물품 제공 및 대금 지급)를 규정한 뒤, 핵심인 인도(A2/B2)와 위험 이전(A3/B3)을 바로 뒤이어 배치함으로써 중요 의무를 두드러지게 배치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물품 인도와 위험 및 비용 분담을 중심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율합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물품의 소유권(물권적 권리) 이전, 대금 지급 시기나 방법, 위반 시 구제책, 불가항력 등은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준거법(CISG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2020 규칙에서는 핵심 의무인 인도의무(A2)와 위험이전(A3) 조항을 상위 항목으로 전진 배치하여 가독성과 실무적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물품의 소유권(물권적 권리) 이전, 대금 지급 시기나 방법, 위반 시 구제책, 불가항력 등은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준거법(CISG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2020 규칙에서는 핵심 의무인 인도의무(A2)와 위험이전(A3) 조항을 상위 항목으로 전진 배치하여 가독성과 실무적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