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20번]

Incoterms® 202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Incoterms는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된(incorporated)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
  2. ②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과 관세부과, 불가항력, 매매물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3. ③양극단(two extremes)의 E규칙과 D규칙 사이에, 3개의 F규칙과 4개의 C규칙이 있다.
  4. ④CPT와 CIP매매에서 위험은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5. ⑤A1/B1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물품제공/대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어 인도조항과 위험이전조항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인 A2와 A3으로 각각 옮겼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에 수반되는 위험 및 비용의 분담, 통관 의무 등을 규율하는 임의 규칙이며, 대금지급 시기나 방법, 소유권 이전, 불가항력 등은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편입 여부에 관하여, 인코텀즈는 법률이 아닌 임의 규칙이므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인코텀즈 조항을 명시적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해야만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②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인코텀즈는 인도, 위험 이전, 운송·보험 계약 체결, 비용 분담 등을 다룰 뿐 대금 지급 시기·방법, 소유권 이전, 불가항력, 계약 위반에 따른 구제수단 등은 다루지 않으므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③ 규칙의 분류 측면에서, 매도인 최소 의무인 EXW(E규칙)와 최대 의무인 D규칙(DAP, DPU, DDP 3개)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F규칙 3개(FCA, FAS, FOB)와 C규칙 4개(CFR, CIF, CPT, CIP)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 ④ 운송인 인도 조건에서, CPT와 CIP는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⑤ 조항 구성 체계상 2020 규칙은 A1/B1에 일반적 의무(물품 제공 및 대금 지급)를 규정한 뒤, 핵심인 인도(A2/B2)와 위험 이전(A3/B3)을 바로 뒤이어 배치함으로써 중요 의무를 두드러지게 배치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물품 인도와 위험 및 비용 분담을 중심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율합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물품의 소유권(물권적 권리) 이전, 대금 지급 시기나 방법, 위반 시 구제책, 불가항력 등은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준거법(CISG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2020 규칙에서는 핵심 의무인 인도의무(A2)와 위험이전(A3) 조항을 상위 항목으로 전진 배치하여 가독성과 실무적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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