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19번]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②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3. ③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④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5. ⑤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내국물품의 기본 정의에 부합합니다.
  • ②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입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
  •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내국물품에 포함됩니다.
  • 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외국물품의 대표적인 정의에 해당하므로 내국물품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 제2조에서는 물품의 법적 성격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은 전형적인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물품이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 등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간주되거나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